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저류지에서
액비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가축분뇨를
최소 50톤 이상 배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량과 배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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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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