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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5-04 00:00:00 수정 2022-05-04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저류지에서

액비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가축분뇨를

최소 50톤 이상 배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량과 배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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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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