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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05 00:00:00 수정 2022-05-05 00:00:00 조회수 0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이 달 말까지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하는지를 비롯해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제보에 대해

사법기관과 함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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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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