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차량을 세차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렌터카 업체 5곳과 골프장 1곳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렌터카 업체는
1년 동안 세차 후 발생한 폐수
천700여 톤을 무단 배출했고,
B 골프장은
3년 동안 잔디깍는 기계를 세척한 뒤 나온
폐수 300여 톤을 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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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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