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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불법 배출한 렌터카 업체·골프장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5-10 00:00:00 수정 2022-05-10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차량을 세차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렌터카 업체 5곳과 골프장 1곳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렌터카 업체는

1년 동안 세차 후 발생한 폐수

천700여 톤을 무단 배출했고,

B 골프장은

3년 동안 잔디깍는 기계를 세척한 뒤 나온

폐수 300여 톤을 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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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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