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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피고에 위험운전 치사 혐의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5-11 00:00:00 수정 2022-05-11 00:00:00 조회수 0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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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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