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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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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