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내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7년 집안에 설치된 CCTV에서
아내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녹음기로 녹음하고,
60차례에 걸쳐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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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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