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맡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를 경선에게 탈락시키기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게시물을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 상품을 구입해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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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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