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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SNS 광고 게시…검찰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13 00:00:00 수정 2022-05-13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맡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를 경선에게 탈락시키기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게시물을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 상품을 구입해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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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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