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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13 00:00:00 수정 2022-05-13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을

도지사와 교육감은 5억 2천 90만 원,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억 9천 760만 원으로 공고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은 8천 780만 원 ,

교육의원은 평균 6천 110만원

지역구 도의원은 5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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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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