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204곳을 대상으로
동물 유기와 학대 여부,
동물의 사육 환경 등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반려동물 영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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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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