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며,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는 대로
개발행위제한 지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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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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