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에 어류 입식과 출하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양식어업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식과 출하 신고를 해야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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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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