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팽나무를 허가 없이 파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표선면과 안덕면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20여 그루, 3천여만원 어치를 파내고
조경수로 팔기 위해 다른 장소에 심어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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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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