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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위법행위 단속 강화…경고 조치 2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18 00:00:00 수정 2022-05-18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글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과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른 공무원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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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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