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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19 00:00:00 수정 2022-05-19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사진과 이름,

경력과 기호 등이 포함된 선거벽보를

통행량이 많은 건물 외벽 등

450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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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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