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사진과 이름,
경력과 기호 등이 포함된 선거벽보를
통행량이 많은 건물 외벽 등
450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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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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