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계획 서식이 바뀌고,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목적에 맞게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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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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