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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 대폭 강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5-23 00:00:00 수정 2022-05-23 00:00:00 조회수 0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계획 서식이 바뀌고,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목적에 맞게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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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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