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지역 택배비 추가 부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토부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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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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