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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풀리자 음주운전 늘어..체납차량도 단속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5-25 00:00:00 수정 2022-05-25 00:00:00 조회수 0

◀ANC▶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만

한 달 새 200명이 넘는데요,

현장에서는 세금을 안 낸 차량도

한 번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 현장을

이따끔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찰이 차량 운전석에 음주감지기를 들이댑니다.



◀ S Y N ▶ 음주 단속 경찰

\"음주단속 중입니다. 차 안의 공기만 확인하겠습니다. 안 부셔도 됩니다.\"



단속 시작 20분 만에 적발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립니다.



제주공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숙소로 향하려

운전대를 잡은 관광객입니다.



◀SYN▶ 음주 단속 경찰

\"부세요 더더더더...

가운데 숫자가 8되면 면허취소예요. 82, 84, 85, 자 90...\"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면허취소입니다.



맥주 네 잔을 마셨다는 또 다른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묻는 질문에도

횡설수설합니다.



◀SYN▶음주운전자

\"동, 동문시장 아니라 서문시장, 서문시장 있잖아요.

(동문시장이 아니라 서문시장이에요?) 네 횟집들 많은...\"



3시간 동안 벌어진 특별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4명.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20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교통사고 2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INT▶오승익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영업시간 제한이 있을 때는 21시에서 22시 전후로 해서

단속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영업시간이 해제되면서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단속이나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는 시청 공무원들도 나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했습니다.



음주 단속일 줄 알고

유유히 지나가려던 차량 6대가 적발돼

운전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SYN▶ 단속 공무원

“일단 내일 자동차세 입금 하시고,

나머지 것은 분납하는 걸로..”



s/u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시내 뿐만아니라

읍면 지역에서도 새벽 시간대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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