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모텔을 사겠다고 속여 이전 등기까지 마쳐놓고 인수 대금 7억여 원 가운데 3억6천여 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48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또, 그렇게 인수한 모텔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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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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