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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신구속 신중해져(리포트)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03 00:00:00 수정 2009-02-03 00:00:00 조회수 0

◀ANC▶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보다는 법정에서 직접 죄의 유무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를 잡으면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제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64건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65%인 500건으로, 재작년 구속영장 발부 비율 77.7%보다 12%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CG) 전국 법원의 평균 영장발부율이 2003년 86.4%에서 지난해 75.9%로 떨어졌으나, 제주는 2003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86.8%에서 5년만에 65%로 떨어져 하락폭이 훨씬 컸습니다. ◀INT▶이계정 공보판사 "헌법에 명시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영장발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원칙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재판 결과 유죄가 선고된 경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사례는 44건에서 82건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S/U) 영장 발부율이 떨어지면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형벌의 효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도 가능케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법원과 검찰 모두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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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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