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훼손한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초 제주시 한경면의
한 국유지 도로 50m 구간에서
나무를 베고 돌담을 쌓은 A씨를 적발해
돌담을 치우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읍면 지역에서 개인 토지를 넘어 돌담을 쌓는 등
지적도를 침범한 사례는 50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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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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