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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한 유권자 고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28 00:00:00 수정 2022-05-28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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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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