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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위 이용 선거운동 대표 고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30 00:00:00 수정 2022-05-30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의 대표 A씨는

이 달 중순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사람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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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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