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행정처리 문제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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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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