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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한 에너지바우처 잔액 현금으로 환급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31 00:00:00 조회수 17

제주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행정처리 문제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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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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