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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한 에너지바우처 잔액 현금으로 환급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31 00:00:00 수정 2022-05-31 00:00:00 조회수 3

제주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행정처리 문제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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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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