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를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해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와
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가 지연된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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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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