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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 운영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31 00:00:00 수정 2022-05-3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를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해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와

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주민등록 신고가 지연된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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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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