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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체험파크 결격사유 있는데도 도의회가 통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6-01 00:00:00 수정 2022-06-01 00:00:00 조회수 0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사업자가
부지 임대 계약금을 내지 않아 무효가 됐다며
주민들이 도의원들에게 알렸는데도
도의회가 지난 3월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복리가 이달 중순 마을총회도 없이
사업자와 재계약을 맺었고,
계약날짜도 3월로 소급해 체결했다며
관계자들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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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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