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을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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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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