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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6-02 00:00:00 수정 2022-06-02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을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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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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