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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74곳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6-03 00:00:00 수정 2022-06-03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규정을 위반 74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허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개설 등록 자격이 없는 2곳을 등록 취소하고,

중개보수를 기준보다 더 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6곳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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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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