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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청문 절차 마무리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6-04 00:00:00 수정 2022-06-04 00:00:00 조회수 0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 측은 청문 과정에서

상황이 어려워 병원 건물을 매각했고,

다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병원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청문주재자는

의료기관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조만간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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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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