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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구매해준다며 돈 가로챈 20대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6-05 00:00:00 수정 2022-06-05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명품 가방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1년 동안 21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직원 할인가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준다고 속여

4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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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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