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명품 가방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1년 동안 21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직원 할인가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준다고 속여
4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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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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