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마을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환경단체가
제주자연체험파크 부지 임대계약이 무효라는
허위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마을회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마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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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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