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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 완화' 의회 업무 이관 후 첫 주민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6-10 00:00:00 수정 2022-06-10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제주도에서 도의회로

관련 업무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도시의 수평적 개발 대신

압축 개발을 위해 건축물 간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청구했는데,

정식 발의를 위해서는 도내 유권자의

500분의 1 이상인 천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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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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