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종료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이 등록 대상으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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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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