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희생자
7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문헌 등을 심층 조사, 분석한 결과
제적이 없는 희생자 7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직권재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