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2부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7번째로 청구한 직권재심 30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모두 망인으로,
법정에는 피고의 형제와 자녀, 조카 등
유족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명예회복이 너무 늦었다며
정부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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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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