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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권재심 30명 무죄...'명예회복 늦었다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6-15 00:00:00 수정 2022-06-1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4-2부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7번째로 청구한 직권재심 30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모두 망인으로,

법정에는 피고의 형제와 자녀, 조카 등

유족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명예회복이 너무 늦었다며

정부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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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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