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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 보고서만 보고 잠수함 허가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6-15 00:00:00 수정 2022-06-15 00:00:00 조회수 0

◀ANC▶

천연기념물인
서귀포 문섬에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면서
산호 군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
지난 이 시간에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문화재청이
사실상 잠수함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만을 근거로
20여 년 동안 운항 허가를 내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섬.

그런데,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는 구역
암벽에는 잠수함과의 충돌로
긁힌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 있고,
산호 군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난 2천년
천연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업체가 영업허가를 받은 천988년부터
34년 동안 잠수함 영업은 계속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계속 내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2천1년부터 실시한
심의에서 잠수함 운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지만,
대부분 추가 현지 조사 없이
업체가 제출한 모니터보고서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여 년 동안 허가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것은 단 2번.

(CG) 문화재청은
해양생태 전문가 1명이 포함돼
모니터링을 하는데다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해당 모니터 보고서만 보고
현지 조사 없이 허가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긴가시 해송 등 법정보호종의 실태는
조사하지 않고
산호 종류에 상관없이 암벽에 덮히는 정도만 따져
복원률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저 암벽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심의에서 여러차례 지적됐는데도
한 두차례 보류한 뒤 조건부로 허가를 연장해온 것은
직무 유기라는 주장입니다.

◀INT▶ 윤상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2천 년, 2천1년 당시에 문화재청이 이미 암반 훼손이나
산호 훼손 문제를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면 관광 잠수함 운항에 대해서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어야 됐다.\"

서귀포 관광 잠수함 운항허가가
내년 말로 끝나는 가운데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환경단체와 함께 오는 17일
문섬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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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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