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제주시청 인근 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이틀 뒤 예정된 씨름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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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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