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어업인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에서 3년 이상 살고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에게
1인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어업인 수당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농수축위원회는
제주도가 표준 특수 배송비를 지정하는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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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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