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와 폐수, 폐기물을 배출하는
도내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28곳에서
폐수 측정기기 미부착과 폐기물 부적정 관리 등
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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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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