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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6-16 00:00:00 수정 2022-06-16 00:00:00 조회수 0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와 폐수, 폐기물을 배출하는

도내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28곳에서

폐수 측정기기 미부착과 폐기물 부적정 관리 등

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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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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