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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진단 사퇴..\"위원회 활동 무력화 시켰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16 00:00:00 수정 2022-06-16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도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인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인권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심의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위원들이 집단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임기를 보름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열려도 일방적으로 보고만 할 뿐

심의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업무를 맡긴 재단에서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는데도

위원회에는 알리지 않고 조사 불가라며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신강협/제3기 제주도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도 행정부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위원회에서 과거 심의가 끝난 사안이어서 추진상황만 보고했고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오임수/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고, 조례나 규정을 놓고, 위원들과 저희 사이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c/g)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조례에 따르면

인권 관련 계획과 정책 등을 심의하고

제주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c/g) 하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 등

다른 시도들의 인권기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인권위원들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해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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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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