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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 2명 적발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6-17 00:00:00 수정 2022-06-17 00:00:00 조회수 0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20대 베트남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50대 선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그제 저녁 6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선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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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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