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20대 베트남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50대 선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그제 저녁 6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선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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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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