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지하수 농업용수 사용한 만큼 요금낸다...진통 끝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6-17 00:00:00 수정 2022-06-1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역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이

현행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도 수정가결하고,

삼화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