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이
현행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도 수정가결하고,
삼화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