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사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지역별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사유지 곶자왈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자연휴식지 지정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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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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