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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명령서 발송 예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6-20 00:00:00 수정 2022-06-20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조만간 관련 공문을 녹지제주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지난 4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 지분 75%가 매각돼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위반했다며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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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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