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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한다며 성추행한 무속인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21 00:00:00 수정 2022-06-2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무속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무속인은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심리 불안 상태로 찾아온 여성 20여 명에게

퇴마의식을 한다며 성추행하고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무속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40대 여성도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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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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