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무속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무속인은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심리 불안 상태로 찾아온 여성 20여 명에게
퇴마의식을 한다며 성추행하고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무속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40대 여성도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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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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