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 2공항과 신항만 건설사업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주민 발의로 3년 만에 재추진됩니다.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보전지역 해제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9년 도의회에서 부결된 뒤
제2공항 반대단체 등 주민 천 92명이
주민발안조례로 다시 청구했는데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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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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