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4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아닌 지역에서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제주도는 또,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을 점검해
신고된 요금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