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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체포 기록 안 남긴 경찰관 항소심에서 '직무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24 00:00:00 수정 2022-06-2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피의자를 오인해 다른 사람을 체포한 뒤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과 함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는데도

체포 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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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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