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동남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
1명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부터 3개월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3년 동안
미얀마와 태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5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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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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