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직장 상사에게 익명으로 위협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서울시 28살 신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수십차례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제주시 53살 김 모여인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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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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