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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폐지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7-04 20:10:00 수정 2022-07-04 20:10:00 조회수 0

영리병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특별법 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 조항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 자본의 녹지제주병원이

의료 허브가 맞는지, 국민건강권 확대에

부합됐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과반수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폐지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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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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